맞벌이 부부에서 한 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연말정산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부양가족 적용 여부다.
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.
1. 부양가족 판단 기준은 소득 ‘유무’가 아니다
부양가족 여부는 연간 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.
기본 조건은
-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
-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다.
육아휴직으로 근무 기간이 짧다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다.
2. 육아휴직급여는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
육아휴직급여와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다.
따라서 부양가족 판단 시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된다.
육아휴직 중 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부양가족 요건이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.
3. 연중 일부 근무했다면 총급여를 확인해야 한다
육아휴직 전이나 후에 일부 기간 근무했다면 해당 기간의 총급여 합계가 기준이 된다.
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.
4. 부양가족 인정 시 활용 가능한 공제 항목
육아휴직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면 기본공제는 물론 의료비·보험료 공제를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다.
공제 효과는 소득이 높은 쪽에서 적용할수록 커진다.
결론
육아휴직자가 부양가족이 되는지는 휴직 여부가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기준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.
육아휴직급여가 비과세라는 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연말정산 전략은 훨씬 명확해진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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